도어맨택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홈즈코퍼레이션(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택배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앱”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국내/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대리수령/재배송”이라 함은 이용자가 국내/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이하 “운송물”)이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유의 대리수령지에 입고되면 회사가 해당 운송물을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대리수령지”라 함은 이용자가 국내외에서 운송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운송물 수령 장소로 이용하는 회사 제공의 배송지를 의미합니다.

6. “대리수령/재배송 계약”이라 함은 대리수령 및 재배송 서비스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이용자가 대리수령지로 운송물을 발송하기 전 이용자의 연락처, 국내 수령장소 관련 정보 등을 기입하여 회사에 송신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7.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대리수령 및 재배송을 의뢰한 운송물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8. “반품/발송대행’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운송물을 택배사업자를 통해 발송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이용자가 구매한 운송물의 수령, 보관, 검수, 인도

3. 이용자가 구매한 운송물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4. 국내사업자로의 반품, 교환, 환불 등 반송 관련 업무

5. 이용자의 운송물 국내 발송 대행 관련 업무

6. 모바일앱을 통한 생활필수품 판매 관련 업무

7.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제4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운송물을 폐기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국내/해외사업자에게 반송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운송물이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인 경우

5. 운송물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물품인 경우

6. 운송물이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7.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제10조)에 따른 수탁거절 가능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재배송 계약 등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회사가 과태료, 벌금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조(대리수령/재배송 계약)

① 이용자는 대리수령/재배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리수령 운송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

2. 이용자의 이메일, 휴대전화, 예비전화 등 연락처

3. 대리수령/재배송 서비스 가입 유형 (단건/월정액 등)

4. 기타 대리수령/재배송에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대리수령/재배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대리수령된 운송물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

2.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3. 운송물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해지 또는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는 이용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해외사업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점

제6조(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대리수령/재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원가입에 따른 회원번호 및 대리수령지 주소지를 제공함으로써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대리수령/재배송 계약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대리수령/재배송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④ 대리수령/재배송 계약이 성립하고 이용자가 대리수령/재배송을 신청한 운송물이 회사의 대리수령지에 입고되면 회사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제7조(대리수령/재배송 요금 청구와 보관료)

① 계약이 체결되고 이용자의 운송물이 회사의 대리수령지에 입고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리수령/재배송 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용자는 지급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재배송 완료전까지 해당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운송료가 발생할 시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유와 금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까지 대리수령/재배송 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부터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관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회사는 추가 보관료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1항에 따른 대리수령/재배송 요금 지급청구 시에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8조(검수)

① 회사는 대리수령/재배송계약이 체결되고 대리수령지에 입고된 운송물에 대하여 하자·파손 여부, 운송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운송물의 하자, 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이용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운송물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해당 운송물의 검수를 통해 악취, 액체누수 등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운송물을 별도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 과정상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운송물을 처분하며, 해당 운송물에 발생한 이상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운송물에 발생한 사고가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이용자가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9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운송물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국내/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운송현황의 게시 및 통지)

회사는 운송물의 입고(대리수령), 출고(재배송) 등 운송현황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앱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운송현황은 해당 시기의 물류상황, 운송상황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조(운송물 반품 및 발송 대행)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소화물(택배물) 규정에 벗어난 운송물에 대해서는 반품/발송대행 시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하거나, 파손면책 동의 하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대리수령 대상 운송물의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가 발송대행 요청정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 택배회사에서의 택배 취급 제한 금지 품목인 경우

4.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25kg를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자는 발송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발송대행 요청을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합니다.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해당 정보는 기존 회원정보로 대체)

2. 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7.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8. 손해배상한도액

③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발송대행 요청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게 교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발송대행 대상 운송물을 수탁하여 택배사에게 인도하며, 발송대행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운송장을 작성합니다.

제12조(생활필수품 판매)

① 회사는 운송물의 대리수령/재배송 과정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등의 재화를 모바일앱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재화 공급 관련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준용하여 제공합니다.

제13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운송물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운송물을 관할관청 등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운송물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③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운송물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대리수령/재배송 계약에 따른 배송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제14조(청약철회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수령지에 이용자가 구매한 운송물이 입고되어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에 이용자가 대리수령/재배송의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운송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수령지로부터 국내/해외사업자에게 반송되며,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운송물이 대리수령지로부터 출고되어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된 이후에는, 이용자는 대리수령/재배송 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까지 배송함으로써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합니다. 이때에 이용자는 대리수령/재배송요금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③ 운송물이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까지 배송된 이후, 회사가 이용자의 반송 요청에 따라 반송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반송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전에 대리수령/재배송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⑤ 월정액 서비스와 같이 대리수령/재배송계약의 형태가 횟수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인 경우, 계약조건 상의 대리수령/재배송 횟수 또는 기간이 계약조건 상 1/2 (이분의 일) 이상 남은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철회 시 환급 금액은 계약 상의 전체 서비스 가능 횟수 또는 기간에서 서비스 사용 횟수 또는 기간을 차감한 잔존 횟수 또는 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회사의 대리수령지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에게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이용자는 국내/해외사업자가 사용한 운송인이 발급한 배송추적번호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당해 배송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재화 등이 회사의 대리수령지에 입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구매비용, 관·부가세 및 대리수령/재배송요금의 합산금액을 한도로 산정된 이용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대리수령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지 이전 및 이후 각각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통지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변경 전의 대리수령지 주소로 대리수령/재배송을 신청한 운송물의 분실 등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대리수령/재배송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회사가 이미 대리수령/재배송 및 기타 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제17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8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9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